소음 중점관리 대상업소 31개소 확성기 사용 행위 단속
[대구·경북=동양뉴스통신]윤용찬 기자=대구시는 오는 15일 '2019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구·군과 공동으로 48개 시험장 주변에 대한 소음단속을 실시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시험장 주변 소음 발생요인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500m이내 대형공사장 등 소음 중점관리 대상업소 31개소에 대해 수능당일 공사 중지 안내와 이동상인 등이 확성기·음향기기 사용행위를 자제하도록 지도했다.
구·군과 함께 소음방지 대책반(59명)을 편성해 오는 15일 수능일에는 오전 7시~오후 5시 40분까지 시험장 주변을 상시 순회해 소음 발생원을 통제한다.
특히, 듣기평가 시간(오후 1시 10분~1시 35분)에는 소음 발생이 되지 않도록 집중 단속하며, 시험장으로부터 50m 이내 지역에서 확성기 사용 시 과태료(10만 원) 처분을 받게 된다.
하종선 환경정책과장은 "수능시험을 준비해 온 수험생이 자신의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는 수능일에는 시험장 주변 운전시 과속을 삼가고 경적을 울리지 않으며 공사장·사업장에서는 소음발생이 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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