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7:34 (금)
제주시, 찾아가는 어선어업 현장 민원실 운영
상태바
제주시, 찾아가는 어선어업 현장 민원실 운영
  • 최도순
  • 승인 2018.11.14 17: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안어업허가 1300건 일제 갱신 현장 신청 가능
(사진=제주시청 제공)

[제주=동양뉴스통신] 최도순 기자 =제주시는 지난 8일부터 전국 동시 연안어업허가 유효기간 만료일(다음 달 31일)이 도래함에 따라, 어업인의 민원 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어선어업 현장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연안어업허가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을 위해 시청을 방문해야 하는 도서지역(추자·우도) 및 원거리(한림·구좌·한경) 지역 어업인의 이동에 따른 불편 해소와 원활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찾아가는 어선어업 현장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별 일정을 살펴보면, 지난 8일 구좌읍을 시작으로 오는 15일 애월읍, 20일 한림읍·한경면, 22일 조천읍에서 운영할 계획이며, 도서지역인 추자면·우도면의 경우 해당 면사무소(산업계)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해양수산과에서는 수시 방문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시는 “읍·면·동, 지역선주협회 등‘찾아가는 어선어업 현장 민원실’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어업인 만족 및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