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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관세인하에도 고가 수입맥주 소비자가격 변동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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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관세인하에도 고가 수입맥주 소비자가격 변동 미미
  • 정수명
  • 승인 2018.11.15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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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초콜릿은 수입가격 대비 소비자가격 최대 7배 차이
수입맥주 국가별 FTA 발효 전·후 소비자가격 변화(한국소비자원 제공)

[동양뉴스통신] 정수명 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수입맥주와 수입초콜릿의 가격 및 유통실태를 조사한 결과, 수입맥주와 초콜릿의 통관가격은 FTA 체결이후 하락했으나 소비자가격은 오히려 상승하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소비자가격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 백화점과 대형마트 6개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입맥주를 고가·중가·저가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FTA발효 전과 비교해 고가 제품에서는 가격 변화가 크게 없었으나 저가 제품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제품의 경우 고가는 1L당 591원, 저가는 2732원 하락했고, EU 제품은 고가가 112원 상승한 반면, 저가는 1200원 하락했으며, 중국산 고가 제품은 가격변동이 없었고, 저가는 2520원 하락했다.

한편, 판매단위별 소비자가격을 비교한 결과 낱개로 구입하는 경우 묶음으로 구입할 때보다 평균 36.1% 비쌌다.

이는 ‘주세법’상 수입맥주의 출고가가 낮게 설정돼 상시적인 할인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별로 올해 상반기 초콜릿 수입가격을 살펴보면, EU가 10g당 91.4원으로 가장 높았고 미국 84.3원, 아세안 57.2원, 중국 46.1원 순으로 나타났다. 

유통경로별 제품의 소비자가격을 비교해보면 미국산의 경우, 편의점이 10g당 303.5원(수입가격 대비 3.6배)으로 가장 높았고, EU산도 편의점 414.9원(수입가격 대비 4.5배), 중국산은 백화점 323.2원(수입가격 대비 최대 7배)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FTA체결로 관세가 인하됐음에도 고가맥주와 초콜릿의 소비자가격 인하가 확인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관세인하 효과가 소비자에게 귀속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입․유통업체들의 가격경쟁 활성화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을 관계 부처에 건의하고 수입소비재 품목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가격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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