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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수의사회, 이낙연 의원에게 감사패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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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수의사회, 이낙연 의원에게 감사패 수여
  • 김대혁
  • 승인 2012.03.0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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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부과 반대 법안 발의 등 공로 인정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담양, 함평, 영광, 장성)이  6일 대한수의사회 (회장 김옥경 ))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대한수의사회 영광군 수의사회는 20여명이 모인 분회에서 이 같은 전달식을 가졌다.

지난 해 정부는, 반려동물의 진료비에 10% 부가세를 부과하는 방침을 추진했다. 반려 동물의 진료도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처럼 사치성이 있으니 부가세를 물어야한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이 의원은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72%는 월 소득 400만원 이하이고, 36%는 월소득 2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이며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이 다수 포함돼 있어 부가세가 부과되면, 진료비 부담으로 유기 동물 증가와 이로 인한 광견병 등 인수공통 전염병의 증가가 예상된다"며 부가세 철회를 주장했고, 작년 5월에 치료목적의 반려동물 진료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져, 정부는 당초 입장을 유보하고 질병 예방목적의 진료비와 기초생활수급자 소유 동물의 진료비에는 부가세 부과를 면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 의원은 “부당한 정부의 방침을 바로 잡으려 했던 것인데, 감사패를 받게 돼 쑥스럽다”며 “앞으로도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소감을 대신했다. [김대혁 기자]

원본 기사 보기:on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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