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4:07 (토)
공공택지 공급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 확대 추진
상태바
공공택지 공급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 확대 추진
  • 양희정
  • 승인 2018.11.15 14: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양뉴스통신] 양희정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오는 16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확대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15일 국토부에 따르면, 분양가격 공시는 ‘주택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공동주택에 적용되며, 사업주체는 동법 제57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세부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공공택지 공급주택의 경우 현재 12개 항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공사비를 세부 공종별로 구분해 62개 항목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본적으로 2007년 9월~2012년 3월까지 운영했던 61개 공시항목 체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공조설비공사’를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62개 항목으로 세분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항목 확대를 통해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적정 가격에 주택 공급이 이뤄져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6일~다음 달 26일까지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