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18:09 (목)
서울 민사경, 자가주사제 삭센다 불법 판매 수사
상태바
서울 민사경, 자가주사제 삭센다 불법 판매 수사
  • 김혁원
  • 승인 2018.11.16 09: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사 미처방 불법판매, 불법광고 등
서초구 M의원(서울민사경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 김혁원 기자=서울시 민사경은 최근 부작용없는 ‘강남 다이어트주사제’로 소문난 자가주사제 삭센다(Saxenda)’를 의사 처방없이 판매한 5개소, 불법광고 19개소의 병·의원을 의료법, 약사법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16일 민사경에 따르면, 삭센다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사 처방을 받아 사용해야 하며, 인터넷·신문·방송 등 대중광고가 금지돼 있다.

현재까지 강남구 A의원의 경우 직원이 삭센다를 간단히 설명 후 의사 처방없이 삭센다를 판매해 적발된 병의원 대부분은 추가 구매를 위해 다시 방문하자 간단한 인적사항 확인 후 의사 진료없이 재판매했다.

또한, 강남구 B의원 등 19개소는 전문의약품은 대중광고가 금지됨에도 홈페이지에서 광고하고, 서초구 C의원의 경우 병원 홈페이지에 ‘삭센다’약 이름에 착안해 ‘삭빼는주사’로 교묘히 왜곡해 광고했다.

삭센다의 임상시험은 비만도 지수인 체질량지수(BMI) 27이상인 18세이상의 성인만 대상으로 했음에도,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미용목적으로도 비만도와는 상관없이 처방.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D의원은 ‘삭센다’가 품귀현상이니 1세트 5개(약 70만 원)를 화장품 판매하듯 한꺼번에 살 것을 권유했고. 강남구 E의원은 이달 말까지 이벤트 행사로 홈쇼핑 건강식품 판매하듯 삭센다 1세트(5개) 75만 원 구매 시 삭센다 1개를 덤으로 증정하겠다고 했다.

특히, 삭센다의 경우 병원에서 직접 판매하므로 약에 직접 마진을 붙이고 판매수량에 따른 수익이 발생되니 환자의 비용부담은 가중되는 실정이다.

의사 처방없이 전문의약품을 임의로 판매하거나 불법광고하는 경우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 민사경은 “비만치료 자가주사제 ‘삭센다’는 전문의약품으로 반드시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받고 치료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처방없이 판매하거나 인터넷 등에 광고행위를 할 경우에는 시 민사경(2133-8850)과 자치구 각 보건소 의약과(다산콜 120)로 전화해 신고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