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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렙법 시행령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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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렙법 시행령 제정 추진
  • 구자억 기자
  • 승인 2012.03.06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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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절차, 방송광고수수료율, 방송광고판매시장의 금지행위 등을 규정한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미디어렙법) 시행령 제정안이 6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됐다.

지난 2월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미디어렙법은 2월22일 공포되어 3개월 후인 5월2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오늘 보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3월8일부터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의 입법절차를 거치게 된다.

방통위는 방송광고 판매시장의 실질적 경쟁체제 도입과 실효성 있는 중소방송 지원을 위한 미디어렙법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의 시행령을 조속히 제정할 계획이다.

 광고판매대행자의 허가·변경허가·허가취소 등 (안 제2조~제7조, 별표1)

시행령에서는 법률의 위임에 따라 허가·변경허가 등 신청서류, 허가신청적격여부 결정, 최다액 출자자 등에 관한 변경승인 신청 기한 등 허가의 세부절차와 업무정지기간의 가중·감경사유, 위반사항 별 처분기준, 허가취소·영업정지 시 대체 광고판매자 지정 등 허가취소의 세부절차를 규정했다.

 광고판매대행자의 소유제한 (안 제8조, 제9조)

시행령에서는 법률의 위임에 따라 특수관계자를 배우자, 친·인척, 임원, 계열사 등 본인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30/100이상 출자 등) 또는 본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기업집단을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및 계열회사로 규정하였다.

 방송광고 수수료 비율 (안 제11조)

시행령에서는 법률의 위임에 따라 지상파사업자가 광고판매대행자에게 지급하는 수탁수수료를 방송광고판매액의 100분의 13이상 100분의 16이내로, 광고판매대행자가 광고대행사에게 지급하는 대행수수료는 방송사에서 받은 수탁수수료의 100분의 70이상 100분의 85이내로 규정하였다.

 금지행위 세부유형 (안 제10조)

법률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광고판매대행사의 금지행위로는 방송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광고판매 거부·중단·해태, 차별 취급, 수수료 미지급, 회계기준 위반, 우월적 지위 남용 등의 세부유형을 규정하고, 방송사업자의 금지행위로는 경영간섭, 거래거절, 차별취급, 수수료 미지급 등의 세부유형을 규정하였다.

중소지상파방송사의 광고판매대행자 지정 (안 제12조)

시행령에서는 법률의 위임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광고판매대행자를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중소방송사의 성격·광고매출 규모, 광고판매대행자의 방송광고 및 중소방송광고 대행규모 등을 고려하여 광고판매대행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였다.

기타 법률 위임사항 구체화 (안 제2조, 제13조, 제14조, 제20조~제23조)

이외에도 시행령에서는 법률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설립등기, 의무위탁의 예외 방송광고,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협회의 사업범위, 과징금·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을 규정하였다.

방통위는 오늘 보고된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지난 2월28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제정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1차 의견을 수렴했다.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3월8일~28일) 동안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민신문고의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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