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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연말 택시 승차난 해소 특별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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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연말 택시 승차난 해소 특별대책 추진
  • 김혁원
  • 승인 2018.11.2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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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 강력단속, 심야 택시공급 확대 중점 시행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 김혁원 기자=서울시는 다음달 각종 모임과 행사로 늦은 귀가가 잦아짐에 따라 ‘연말 택시 승차난 해소 특별대책’을 실시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승차거부 강력단속과 심야 승차난의 구조적 원인 해소를 위한 택시공급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경찰청과 합동으로 승차거부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승차거부신고, 시택시정보시스템(STIS) 빅데이터로 선정한 시내 26개 지점을 중심으로 시 174명, 경찰 60명을 투입해 고정단속과 이동식 CCTV를 활용하는 기동단속을 병행한다.

특히, 승차거부 처분권한을 전부 환수한 이래 첫 특별 단속인만큼 삼진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해 승차거부 택시는 퇴출된다는 인식을 업계에 뿌리박고, 고질적인 승차거부를 근절시킨다.

아울러, 매주 금요일 심야(밤 11시~익일 1시까지)에는 택시 수요가 많고 승차거부 신고가 집중되는 강남역·종로2가·홍대입구역에 ‘택시승차대’를 임시로 특별운영하고, ‘승차지원단’을 현장에 배치한다.

승차지원단은 법인조합 45명, 개인조합 30명, 전택노조 30명, 민택노조 30명, 서울시 40명 총 175명으로 구성되며 승차대 3곳 외에도 시내 7곳을 추가로 돌며 택시 승차 불편사항을 점검한다.

또한, 심야에 택시 승차난 가중되는 원인을 수요 대비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급이라 판단하고, 개인택시 부제해제를 탄력적으로 실시하고, 업체로부터 단거리 콜거부 개선책을 받기로 했다.

택시 승차거부는 국번없이 120으로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인 인적사항, 위반일시 및 장소, 위반차량 번호, 회사명, 운전자 성명 등 관련 증거자료는 이메일(taxi120@seoul.go.kr)로 전송하면 된다.

고홍석 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연말 특별단속과, 승차거부 엄중 처분 등을 통해 거리에서 승차거부가 사라져 시민들이 택시 서비스 개선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심야승차난 해소대책이 연말 한시적인 방편에 그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관련 업계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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