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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고질‧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강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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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고질‧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강력 추진
  • 최도순
  • 승인 2018.12.0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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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양뉴스통신] 최도순 기자 =제주시는 연말까지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고질․상습 자동차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4일 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현재 자동차과태료 체납액은 4만2231건 88억9600만 원으로 이중 책임보험 미가입 3만3461건 70억2300만 원, 검사지연 8770건 18억7300만 원으로, 연말까지 예금·부동산 등 채권압류, 체납사업장 현장방문에 따른 실태조사, 차령초과 말소된 차량에 대한 대체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과태료 체납액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특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2회 ‧ 30만 원 이상인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아파트단지, 주차장, 이면도로, 골목길 등 시 전역을 자동차 과태료 팀으로 구성된 영치전담반이 단속전용차량에 자동인식영상시스템을 구축해 주4회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235대에 7600만 원 체납액을 징수했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 자동차과태료를 납부해야 돌려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운행을 할 수 없고, 운행중 적발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경제사정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체납자에 대해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납부자들의 편리한 납부를 위해 가상계좌 입금, 간단e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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