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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18 대기배출시설 지도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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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18 대기배출시설 지도점검’ 결과
  • 최도순
  • 승인 2018.12.08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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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배출업소 사용중지 등 강력행정처분·위반사업장 공개

[제주=동양뉴스통신] 최도순 기자 =제주시는 미세먼지 없는 제주의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대기배출시설 93개소를 점검한 결과,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사업장 등 19개소의 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 및 5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8일 시에 따르면, 생활환경민원처리반과 연계해 민원현장 점검실시하고, 행복자문단 환경분과위원 등과 민·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신속하고 투명하게 대기배출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민원발생에 따른 현장점검 및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적정운영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사업장 6개소에 사용중지 및 고발조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 등 3개소에 개선명령, 변경신고 미이행·방지시설 부적정 운영한 사업장 10개소에 경고 및 과태료(520만 원) 처분했다.

시는 “최근 미세먼지 주의보가 자주 발령되는 등 청정제주의 대기질이 지속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화북공업단지 등 생활환경민원 발생 우려지역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는 특별점검 실시 및 순찰을 강화하고, 연료 사용량이 많아지는 겨울철에 사업장내 불법연료 사용여부 및 비산먼지 발생 건설 공사장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제주의 쾌적한 대기환경보전을 위해 대기배출시설 사업장 스스로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적정운영 및 대기오염도측정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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