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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대법원 통합무인발급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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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대법원 통합무인발급서비스 시행
  • 김재영
  • 승인 2018.12.13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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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발급
(사진=강동구청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 김재영 기자=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늘어나는 관내 기업과 주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대법원 통합무인발급서비스를 시행한다.

13일 구에 따르면, 그동안 구민들이 법인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을 방문해야 했다.

특히, 지역 내 법인이 2012년 1880개에서 올해 3013개로 대폭 늘어남에 따라 주민 불편사항 또한 점점 커져갔다.

이에 구는 법원행정처와의 협의를 통해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를 구청사 본관 1층에 설치, 관내 기업과 주민들이 지역 내에서 법인서류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에서는 수수료 1000원으로 법원 등기부등본과 법인 인감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하며,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주말 및 공휴일 미운영) 운영한다.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에 대한 문의는 구청 부동산정보과(02-3425-6203)에서 가능하다.

이정훈 구청장은 “삼성 엔지니어링 등이 입주해있는 상일동 첨단업무단지를 비롯해 개발 중인 고덕비즈밸리,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면 30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대비해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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