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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우판매업소 불법판매 21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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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우판매업소 불법판매 21개소 적발
  • 김혁원
  • 승인 2018.12.13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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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판매 업소 컨설팅, 위생지도 서비스 지원
(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 김혁원 기자=서울시는 지난달까지 한우판매업소 총 893개소 점검 결과, 수입산 한우 둔갑 10개소, 육우 한우 둔갑 4개소, 육우, 수입산 한우로 둔갑 7개소 불법판매는 등 총 21개소로 적발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올해는 위반업소가 지난달 기준 2.4%(893개소 중 21개소)로 전년 동기간 3.8%(806개소 중 31개소)보다 감소해 민·관협력 한우 불법판매 단속이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통 식육(쇠고기, 돼지고기)의 위생관리를 위해 ‘미생물 오염도 검사’도 매월로 확대, 업소 규모에 따라 맞춤형 위생진단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미스터리쇼퍼가 수거한 유통 식육 제품 검사결과, 미생물수치 권장기준을 초과한 대형 업소는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컨설팅을 지원하고, 중소규모 업소는 해당구청을 통해 현장밀착형 위생지도를 진행한다.

올해 취약업소 미생물 컨설팅 및 위생지도 의뢰율은 9.8%(1037개소 중 102개소)로 지난해 11.6%(983개소 중 114개소)보다 감소해 식육판매업소의 위생수준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한우 둔갑판매 불법행위를 방지하고자 한우협회와 협치·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식육판매업소 컨설팅과 위생지도서비스를 지원하는 ‘예방적 위생감시체계’로 축산물 안전관리를 향상시킨다.

나백주 시 시민건강국장은 “한우 둔갑판매 행위는 소비자와 한우농가 모두 피해를 입는 만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생관리를 위한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연계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시민이 안전한 축산물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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