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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강제징용 배상 판결, 절제된 표현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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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강제징용 배상 판결, 절제된 표현이 필요"
  • 최석구
  • 승인 2018.12.1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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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트위터 제공)

[동양뉴스통신] 최석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이 문제에 대해 양국민의 적대 감정을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절제된 표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일 의원연맹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양국간의 우호 정서를 해치는 것은 한·일 미래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이번 대법원 판결도 한·일 기본협정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기본협정은 유효하지만 노동자 개인이 일본 기업에 대해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소멸된 건 아니라고 본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강제징용노동자 문제는 사법부의 판결"이라며 "일본도 그렇듯 한국도 3권 분립이 확고해 한국 정부는 이를 존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햇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울러 “화해치유재단은 오래 전부터 활동과 기능이 정지되었고 이사진들도 거의 퇴임해 의결기능도 어려운 상태로, 아무런 활동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과 유지비만 지출돼 오던 터라 재단을 해산한 것"이라며 "그 잔여금과 10억 엔은 원래 취지에 맞게 적합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일 양국이 협의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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