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2:23 (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내년부터 가입요건 완화
상태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내년부터 가입요건 완화
  • 이승현
  • 승인 2018.12.26 11: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 출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개선사항(국토부 제공)

[동양뉴스통신] 이승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7월‘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출시 했으며, 보다 많은 청년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연령 및 세대주 요건을 개선했다.

26일 국토부에 따르면, 가입연령 요건의 경우, 기존 만 29세 이하까지에서 만 34세 이하까지로 확대했으며, 이에 따라 병역 및 학업 등으로 30대 초반에 취업하는 청년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세대주 요건의 경우, 주택임차자금 부족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해 세대주가 아닌 청년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무주택 세대주 뿐 아니라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거나 3년 이내 무주택세대주 예정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들의 주거현실을 반영한 이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 완화로 보다 많은 청년이 우대금리 혜택 등의 주거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후속조치로 오는 28일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동 상품은 34세 이하,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대할 경우, 보증금은 최대 3500만 원(보증금의 80% 이내), 월세금은 최대 960만 원(월 40만 원 24개월)까지 저리로 지원한다.

특히, 연 1%대의 저금리 상품으로, 동 상품을 이용하는 청년은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40만 원인 주택을 임차할 경우 월 이자로 6만 원 내외만 부담하면 된다.

청년층의 상당수가 보증부 월세로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그간 금융기관이나 주택도시기금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지원하는 상품은 없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출시로 사회초년생, 구직자 등 청년층의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춰 적절한 지원이 가능하며, 청년층의 주거복지 및 주거안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