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18:09 (목)
건설현장 근로자 보호장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상태바
건설현장 근로자 보호장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 양희정
  • 승인 2019.01.04 10: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양뉴스통신] 양희정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최근 반복되는 무더위와 강추위 등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의 사용가능한 항목을 확대하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개정했다.

4일 고용부에 따르면, 건설현장 작업자들이 무더위 및 강추위에 사용하는 핫팩, 발열조끼, 쿨토시, 아이스조끼 등의 보호장구 구입비는 물론,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비 및 제빙기 임대비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중대재해를 목격한 근로자의 심리치료비와, 그동안 사용할 수 없었던 타워크레인작업의 안전을 위한 신호·유도업무 하는 사람의 인건비, 소화기 구매비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 수시로 변하는 건설현장의 위험에 일상적으로 노출돼 있는 근로자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최근 강추위가 주기적으로 반복됨에 따라,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확대를 계기로 근로자들이 보다 나은 작업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