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 안상태 기자 = 2021년부터 다주택자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2021년부터 1가구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한다.
그동안에는 보유 기간이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이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개정안에는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최초 거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종합부동산세율 적용을 위해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다가구주택은 1채로, 공동소유주택은 각자 1채씩 소유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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