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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연안오염 총량관리제’ 도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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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연안오염 총량관리제’ 도입 시행
  • 정봉안
  • 승인 2019.01.09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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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저류시설 설치 등 배출 부하량 삭감대책 추진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청 제공)

[울산=동양뉴스통신] 정봉안 기자 =울산시는 올해~2022년까지 해양환경과 생태계 보전, 오염된 해양환경개선을 위해 ‘외황강 하류~온산항 해역’에 국내 최초 중금속(구리, 아연, 수은) 대상 ‘연안오염 총량관리제’를 시행한다.

‘연안오염 총량관리제’는 해역의 목표 수질 및 퇴적물 농도 유지·달성을 위해 해역으로 유입하는 오염물질의 허용 부하량을 산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중금속 대상’은 울산 연안이 최초 시행이다.

9일 시에 따르면, 현재 전국 5개 특별관리해역 중 마산만, 시화호, 부산연안은 ‘유기물(COD, 총인) 대상’ 시행 중이다.

해양수산부는 울산연안 특별관리해역의 오염총량관리제 도입을 위해 2014년부터 타당성 연구를 실시했으며 시가 수립한 ‘울산연안 특별관리해역 제1차(지난해~2022년) 연안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지난해 8월 승인했다.

이어 기본 계획에서 제시한 할당 부하량 관리를 위해 구체적인 삭감계획, 이행평가 및 모니터링 방안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시행 계획에 따르면, 대상 해역의 2022년 해저퇴적물 목표 농도는 구리 73.1㎎/㎏,(현재 84.94㎎/㎏), 아연 188㎎/㎏(현재 227.7㎎/㎏), 수은 0.67㎎/㎏(현재 0.73㎎/㎏) 달성이다.

시는 완충저류시설 설치 등으로 현재 배출 부하량을 적극 삭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울산해역의 청정화를 위해 연안오염 총량관리와 병행해 ‘온산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 실시 설계’를 올해 계획으로 있다.”며 “울산시민에게 깨끗한 바다를 돌려주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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