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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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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추진
  • 이승현
  • 승인 2019.01.1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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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당 3년간 국비 100억
(국토부 제공)

[동양뉴스통신] 이승현 기자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다음 달 15일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국비 300억 원) 공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지자체 설명회를 부세종청사에서 개최했다.

10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는 지자체에서 각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다 부처·다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중앙정부와 협약을 맺어 사업기간동안 안정적으로 예산지원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지역지원사업이 중앙부처 주도의 부처 간 칸막이식으로 운영돼 효율성이 낮고 지역이 희망하는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가 도입되면 지역주도로 다 부처에 걸친 최적의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균형위는 지난해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식’에서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의 도입을 발표한 이후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함께 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한 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도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으며, 본격 제도 도입에 앞서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시범사업의 경우 시·도별 2개 이내의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균형위에서 서면심사, 현장실사 등의 절차를 거쳐 10개 내외의 사업을 최종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사업은 3년간 총 100억 원 내외의 국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최종선정된 사업은 균형위가 중심이 돼 관계부처 합동 컨설팅 지원단을 통해 사업계획을 보완·구체화한 후 해당 내용에 대해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협약을 체결하면, 관련 예산이 지자체로 배정되고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균형위와 국토부는 지자체 설명회에서 “시범사업 공모기준과 절차, 추진일정 등을 설명하는 한편, 지역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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