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시기, 안전표지, 기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공사 추진
[인천=동양뉴스통신] 김몽식 기자=인천시는 오는 3월 통행속도를 제한했던 인천대로 인천기점∼서인천나들목구간(L=9.45㎞)을 시민 및 도로이용자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기존 60㎞/h에서 70㎞/h로 상향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인천대로는 지난 해 5월 인하대, 주안산업단지, 방축, 석남 등 9개소 진출입로 개통과 주변도로 기능개선에 따른 안전표지, CCTV 설치, 교차로 신호등 및 신호체계 개선 등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이 인천대로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게 되면서 속도 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시는 주민, 시의회, 관련부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편리성과 효율성 및 편익의 증대와 진출입로 이용차량의 안전한 통행 등을 위해 속도 상향의 최소 범위 내에서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70㎞/h로 속도를 결정했다.
향후 속도 조정과 관련 시행시기, 안전표지, 노면표시, 기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공사를 추진한다.
공상기 고속도로재생과장은 “올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기본계획을 조기 확정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도로개량 사업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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