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14:02 (화)
취약계층 어르신의 무릎관절증 수술비 지원 확대
상태바
취약계층 어르신의 무릎관절증 수술비 지원 확대
  • 이영철
  • 승인 2019.01.11 11: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무릎관절증 수술비 지원대상 연령 확대
(복지부 제공)

[동양뉴스통신] 이영철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는 31일까지 취약계층 어르신의 무릎관절증에 대한 수술비 지원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11일 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취약계층 어르신의 안질환과 무릎관절증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안질환에 비해 무릎관절증 지원 범위가 협소해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무릎관절증 의료비 부담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는 취약계층 어르신이 몸이 불편하셔도 수술을 꺼리는 요인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지원대상의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춤으로써 무릎관절증 수술이 필요하나 나이로 인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많은 어르신이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건강보험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만 지원하던 것을 상급병실료 등 일부를 제외한 비급여항목까지 지원함으로써 무릎관절증 수술로 인한 비용부담이 대폭 완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무릎관절증으로 고생하시는 취약계층 어르신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보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수준을 확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