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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공사현장 주민참여 감독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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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공사현장 주민참여 감독제 운영
  • 손태환
  • 승인 2019.01.1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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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로 확·포장 공사, 배수로·보안등 설치 등 3000만원 이상 공사

[강원=동양뉴스통신] 손태환 기자=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각종 공사에 감독 공무원과 함께 마을 대표자가 직접 공사현장 감독으로 참여하는 ‘주민참여 감독제’를 운영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주민참여 감독제는 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대해 부실공사 방지 및 투명성 제고로 시민의 만족도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적용 대상은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3000만 원 이상의 공사이며, 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배수로·보안등 설치 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 공사 등 9개 분야이다.

특히, 주민참여 감독자는 공사 현장 관할 통장이나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자로 선정해 주민들의 의견사항과 시공과정 중 부당행위에 대해 시정 건의하고 설계내역서 대로 시공하는지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고 의견을 전달한다.

한편, 시는 지난 해 10개 사업장에 통·반장, 부녀회장 등 10명의 주민참여 감독관을 위촉해 총 25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현장조치 등 주민의 의견을 반영했다.

뿐만 아니라, 시설공사에 대한 ‘사업장 실명제’를 적용해 공사 착공과 동시에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공사안내 간판 설치를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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