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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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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 접수
  • 김혁원
  • 승인 2019.01.1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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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보증금 30%까지 지원
홍보 리플렛(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 김혁원 기자=서울시는 오는 28일~다음 달 8일까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을 접수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전년 9월 관련 지침을 추가 개정해 입주대상자에 대한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대비 기존 70%에서 100% (신혼부부는 기존 100%에서 120%)로 완화했다.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격도 완화해 자녀유무를 우선순위요건(유자녀 1순위, 무자녀 2순위)으로, 청약통장 유무는 가점기준으로 변경해 청약통장이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 세입자와 SH공사가 공동으로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20%)인 가구이고,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85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9000만 원 이하,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최대 3억8000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는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홈페이지(www.i-sh.co.kr)에서 확인 가능하고, 인터넷 신청접수(방문 인터넷 대행접수)와 방문접수를 함께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1600-3456)에 문의하면 된다.

신청결과는 오는 4월 19일 발표하며, 선정자는 입주대상주택에 대한 권리분석심사 신청이 가능하며, 권리분석심사 결과가 적격인 주택은 임대차계약을 12월 31일까지 체결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이번 정기모집에 보다 많은 무주택 서민이 장기안심주택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 지하철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한다.

류 훈 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장기안심주택 제도가 실수요자가 생활 지역내에서 주택을 임차해 거주할 수 있도록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년 9월 지침을 개정해 입주자 신청자격 요건을 완화했고, 올해는 계약체결 가능기간도 늘렸으니, 많은 서민들의 신청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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