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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2억15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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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2억1500만원 부과
  • 손태환
  • 승인 2019.01.1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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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 마감일 문자 전송 서비스 제공

[강원=동양뉴스통신] 손태환 기자=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를 8400여 건에 2억1500만 원을 부과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정기분 등록 면허세는 각종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 등), 특정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신고 수리 등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로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

지난 해 하반기에 신고·납부했더라도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 대상이 되며, 지난 1일 이후 기존 인·허가(면허)의 양도 또는 폐업의 경우에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31일까지로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현금카드로 전국 금융기관의 CD·ATM에서 납부 가능하며, 지방세 인터넷 통합시스템인 위택스(Wetax)를 통해 전국의 모든 과세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실시간 수납을 문자로 확인할 수 있는 가상계좌 시스템 및 전화 한 통으로 365일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ARS(1899-2992) 납부 시스템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배운환 세무과장은 “납부기한을 지나쳐 가산금을 부담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납기 5일 전, 납부 마감일을 납세자에게 문자로 알려주는 문자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납기 내에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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