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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올해 긴급복지 예산 14억7200만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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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올해 긴급복지 예산 14억7200만원 확보
  • 강채은
  • 승인 2019.01.1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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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연료비, 교육비, 의료비 등 지원

[전북=동양뉴스통신] 강채은 기자=전북 군산시는 긴급상황에 처한 위기가구에 대한 ‘2019년 긴급복지 지원대책’으로 14억7200만 원을 확보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긴급복지 지원은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소득이 중단돼 생계유지가 어렵거나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갑자기 지출되는 의료비를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 등 보건부와 시가 규정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또는 성폭력)을 당하는 경우, 화재 등으로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수급이 중지된 경우로 소득이 중단되거나 의료비 지출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도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자 선 지원 후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최종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원 기준(4인 기준)은 소득 346만 원 이하, 재산 1억1800만 원(금융 재산은 500만 원) 이하이며, 지원 금액은 생계비는 119만 원(4인)으로 연료비 9만8000원과 초·중·고생 교육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또한, 의료비는 최대 300만 원으로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원하게 되며, 화재 등으로 주거비가 지원되는 가구는 주거비가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된다.

김장원 주민생활지원과장은 “긴급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가정 긴급지원을 통해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이웃사랑 나눔과 감동복지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긴급복지 지원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을 통해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시 주민생활지원과(454-3080)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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