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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섬유제품 안전성검사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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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섬유제품 안전성검사 100% 지원
  • 김혁원
  • 승인 2019.01.1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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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 민·관협의회 구성
안전검사 지원 세부 품목 현황(표=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 김혁원 기자=서울시는 소상공인들이 생산 혹은 유통하는 성인용 의류, 가방, 구두, 장신구에 인체 유해성분에 관한 안전성 검사비용을 100%로 확대 지원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안전성 검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성인·유아용 제품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제품이 안전기준은 준수하고 있는지, 유해성분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이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의류·가방 등 ‘가정용 섬유제품’ 구두·장갑 등 ‘가죽제품’ 반지·목걸이 등 ‘접촉성 금속장신구’이다.

이번에 검사비용이 100% 지원되는 대상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으로 검사결과에 해당하는 시험성적서 비치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품목들이다.

또한, 13세 이하가 사용하는 아동용 섬유·가죽제품과 어린이용 장신구는 기존 75%에서 80%로 지원폭을 확대하고, 36개월 이하 유아용 섬유제품과 봉제인형에 대한 안전검사비용도 시가 검사비의 80%를 부담한다.

뿐만 아니라, 벼룩시장, 골목시장, 야외행사장 등에서 안전검사 없이 판매되고 있는 핸드메이드 작가들의 작품도 안전성검사를 시행한다.

한편, 시는 2016년부터 ‘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 안전성’ 검사를 지원해 3개 품목(가정용 섬유제품, 가죽제품, 접촉성 금속장신구)에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올해 8개까지 품목을 늘리고, 검사비용 지원 품목별 금액도 늘렸다.

단, 이번 검사비 지원은 2016년 시와 협약을 맺은 지정시험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협력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시가 검사신청을 의뢰하는 것에 한해 검사비가 지원된다.

안전검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서울소재 소상공인은 해당 상인회를 통해 시에 의뢰하면 되고, 서울소재 시장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핸드메이드작가들은 시에 직접 의뢰하면 된다.

아울러, 다음 달 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정착을 위해 소상공인(동대문 및 남대문시장, 성수동 수제화, 동대문신발상가, 핸드메이드 작가 등)과 소비자단체 및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강병호 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이번 비용지원 확대로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제품도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이란 인식을 통해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해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의 안전까지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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