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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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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 윤용찬
  • 승인 2019.01.14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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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25일 아동 1명당 10만원 지급

[대구·경북=동양뉴스통신]윤용찬 기자=대구시는 소득수준 하위 90%만 받을 수 있던 아동수당을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신청 대상은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0~71개월) 중 아동수당을 한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아동이며, 오는 3월 말까지 신청하면 4월 25일에 받을 수 있다.

이미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과 이전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기준 초과로 제외(탈락)된 아동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전년 11월 17일 이후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방문신청의 경우 신청자가 신분증을 지참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신청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복지로 앱(APP)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지난 해 9월부터 매월 25일에 소득기준 이하의 아동에게 10만 원(일부 감액)이 지급됐으며,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올해부터는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확대 지급된다.

보건부는 국민들이 아동수당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를 별도로 개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강명숙 시 여성가족청소년국장은 "이번 제도 확대를 통해 시민들이 소득기준 초과로 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소득·재산 조사로 불편을 겪는 일이 없게 돼 다행"이라며 "아직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아동은 오는 3월 말까지 꼭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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