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4:07 (토)
강릉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상태바
강릉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오명진
  • 승인 2019.01.15 07: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릉시청 전경(사진=강릉시청 제공)

[강원=동양뉴스통신] 오명진 기자 =강원 강릉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를 2만2295건 5억 2900만 원을 부과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등록면허세(면허)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인·허가 등의 면허를 받은 자이며, 면허는 종별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으로 분류되며 최저 4500원~최고 4만5000원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등록면허세(면허)의 납부는 오는 16~31일까지며, 전국 금융 기관에서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 없이도 은행CD·ATM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에서 조회납부를 할 수 있으며 시청 징수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스마트청구서와 지방세 ARS(1899-0086)납부시스템을 이용하면 더욱더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면허)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033-640-5686),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