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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택시 안전운행·서비스 개선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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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택시 안전운행·서비스 개선 대책’ 추진
  • 정봉안
  • 승인 2019.01.15 0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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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지도점검 실시·복장 규정 마련 등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청 제공)

[울산=동양뉴스통신] 정봉안 기자 =울산시는 택시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친절한 택시운수종사자 추천, 택시 운행실태 점검, 택시운수종사자 복장 규정 신설, 운수종사자 친절교육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택시 안전운행 및 서비스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일 택시 업계의 경영난 해소 및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택시 기본요금이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택시 친절 서비스 개선도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 3년간 택시 불친절 건수를 보면 2016년 331건, 2017년 411건, 지난 해 685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해 택시 불친절 유형을 보면 불친절 295건, 승차거부 147건, 부당요금 111건, 중도하차 27건, 기타 105건 등으로 불친절이 4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상반기(다음 달~5월) 및 하반기(7~10월)에 시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 친절한 택시운수종사자 각 40명을 선발 후 해외연수를 실시해 택시 운수종사자의 사기진작 및 택시운송 서비스 향상을 유도한다.

KTX역, 울산공항, 롯데백화점, 울산대학교병원 등 택시 주요 승차지점에 오는 3월 14일까지 택시 차내 청결 및 복장상태, 승차거부 등을 특별지도 점검을 실시해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10일 ‘울산시 택시운수종사자 복장 규정’을 고시해 택시 운수종사자의 단정한 복장 착용과 청결한 택시 운행으로 서비스 개선을 이끌어낸다. 

시 관계자는 “향후 택시 운행실태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앱 개발을 검토 중이며, 이용객의 피드백 결과를 상시 수집해 택시 업체 및 운수종사자 간의 선의의 경쟁과 일반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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