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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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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 운영
  • 정기현
  • 승인 2019.01.15 0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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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초 마다 자동발신으로 불법광고 전화번호 무력화
(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동양뉴스통신] 정기현 기자 =경기도가 최근 길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고금리 대부나 성매매 알선 전단지에 적힌 전화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을 도입, 운영에 들어갔다.

15일 도에 따르면,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은 시스템에 입력된 전화번호로 3초마다 계속해서 다른 발신번호로 전화를 거는 자동발신시스템으로 사실상 해당 전화를 못 쓰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가 요청을 한 후 실제 정지까지 약 7일간의 시간이 걸려 그동안 불법영업이 계속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이번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으로 무차별적인 불법광고물 배포 행위를 신고 즉시 차단시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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