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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등 겨울철 다중이용 식품취급업소 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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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등 겨울철 다중이용 식품취급업소 7곳 적발
  • 이영철
  • 승인 2019.01.15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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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동양뉴스통신] 이영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지난 해 12월 26일~지난 4일까지 겨울철 다중이용시설인 스키장 등에서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취급업소 총 477곳을 점검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했다.

15일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겨울철에 많이 이용하는 스키장·눈썰매장·빙상장 등 스포츠 레저시설 내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무신고 영업(3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2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고발 등의 조치와 함께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기·계절에 따라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에 대해 사전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해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식품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로 신고해 줄 것을” 소비자들에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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