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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2019 무료법률상담실·납세자보호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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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2019 무료법률상담실·납세자보호관 운영
  • 정기현
  • 승인 2019.01.1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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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포천시청 제공)

[경기=동양뉴스통신] 정기현 기자 =경기 포천시(시장 박윤국)는 시민들의 생활 속 법률문제와 지방세 납세 고충민원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기 위해 ‘2019년도 무료법률상담실과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은  매주 월․금요일 오전 10시~12시까지 시청 본관 1층 열린도움방에서 시 고문변호사와 공익법무관 등 8명의 변호사가 법률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시 무료법률상담은 2000년부터 시작돼 이제는 온전히 정착돼 증가하는 시민들의 법률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고, 더 나아가 포천시민의 법률상식이 한층 업그레이드돼 법치행정 구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시민들이 상담하는 내용으로는 재산관계, 이웃과의 분쟁, 사기·횡령, 명예회손, 인·허가 등 생활법률과 형사사건, 행정 등 모든 법률을 망라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시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고충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제’ 운영을 시작했다.

시는 지난해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달부터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해 운영을 시작했다.

납세자의 권리보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세정부서가 아닌 시민의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감사담당관실에 배치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 및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과정에서 공무원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한기남 감사담당관은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올해 처음 운영하는 제도인 만큼,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며 “지방세에 관한 고충민원이나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이 필요한 납세자의 경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청 감사담당관 법무규제개혁팀(538-205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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