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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홍역 예방수칙 준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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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홍역 예방수칙 준수 당부
  • 강종모
  • 승인 2019.01.1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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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전남 광양시 보건소가 최근 대구에서 영·유아와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잇달아 홍역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개인위생을 위한 예방수칙 준수 당부에 나섰다.

홍역은 전염성이 매우 높은 감염병으로 호흡기 분비물과 비말(침방울) 또는 공기감염을 통해 전염되며, 발진 4일 전부터 4일 후까지 전염력이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역에 감염되면 잠복기인 7~21일을 거쳐 발열과 기침, 콧물, 결막염, 특징적인 구강 내 병변(koplik’s spot), 피부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홍역만을 위한 치료제는 없지만 충분한 수분공급과 기침·고열에 대한 대증치료만으로 대부분 자연 치유되지만, 일부에서는 폐렴, 급성중이염, 뇌염 등 중증 합병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홍역 감염을 예방키 위해서는 홍역 표준접종일정에 따라 생후 12~15개월, 만4~6세에 총 2회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접종을 적기에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유럽·중국·필리핀 등 홍역 유행 지역을 여행하기 전에 홍역 예방백신을 2회 모두 접종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만약 2회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출국 4~6주 전 최소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을 완료해야 하며, 생후 6~11개월 영아라도 1회 접종이 요구된다.

특히 여행 중 감염 예방을 위해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야 하고, 발열을 동반한 발진 등 홍역 의심증상이 나타날 경우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의 안내에 따라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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