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18:09 (목)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 월 평균 5690원 인상
상태바
올해 1월부터 국민연금 월 평균 5690원 인상
  • 이종호
  • 승인 2019.01.15 14: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9 적용 연도별 재평가율(복지부 제공)

[동양뉴스통신] 이종호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15일부터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국민연금액 인상시기를 오는 4월에서 이달로 앞당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시행돼 452만 명의 국민연금수급자가 이달부터 높아진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매년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인상 지급해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있었으나, 그동안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과 달리 오는 4월부터 인상 반영해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물가변동률이 반영된 국민연금을 이달부터 지급해, 이미 물가변동률을 이달부터 반영하고 있는 다른 공적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 해 물가변동률 1.5%를 반영한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월 평균 5690원이 증가하며, 이달부터 인상된 급여액을 받을 수 있게 돼, 1인당 평균 1만7070원(1~3월 분)을 더 받게 된다.

아울러,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물가변동률 1.5%를 반영해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26만720원, 자녀·부모는 17만377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또한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기본연금액 산정관련 적용 기간이 연금액 인상시기와 동일하게 이달~오는 12월로 변경돼 1~3월 기간에 신규수급하게 될 약 10만 명부터 적용된다.

현재 국민연금 신규수급자는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A값)의 상승을 반영하고, 본인의 과거소득(B값)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하는 과정을 통해 실질가치를 보전해 최초 연금액을 산정한다.

그동안은 상승된 A값과 재평가율을 해당연도 오는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적용함에 따라 4월 신규수급자부터 혜택을 받았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이달 신규수급자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이달~오는 3월에 국민연금을 신규로 수급하는 자는 지난 해(227만516원) 대비 3.8% 인상된 올해(235만6670원) A값과 재평가율을 적용하여 최초 연금액을 산정하게 되므로, 신규수급자 평균급여액(약 49만 원) 기준으로 월 1만8000원 정도를 추가 수급하게 될 예정이다.

복지부 최승현 연금급여팀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국민연금 급여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국민연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