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동양뉴스통신]윤용찬 기자=경북도는 최저임금 인상,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역대 최대인 5600억 원 규모로 확대 지원한다.
15일 도에 따르면, 주요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운전자금은 5000억 원(당초 3300억 원 대비 1700억 원 증액) 규모로 확대해 전년 대비 매출액이 20%이상 감소하는 등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을 긴급 지원한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기존에는 제조업, 건설업 등 주로 11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한해 지원했으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14개 협력은행을 통해 융자대출시 도에서 대출이자 일부(2~3%)를 1년간 지원해 저금리의 정책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설 대비 특별자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1800억 원(당초 계획 1200억 원 대비 50% 증액)으로 확대한다.
시·군 및 도경제진흥원과 협력해 접수기간을 연장하고 처리기간을 평년기준 2주정도 단축하는 등 행정적 절차 부담이 있더라도 하루라도 빨리 기업에 필요 자금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절차를 대폭 개선했다.
설 자금 융자 희망기업은 취급은행과 융자금액 등에 대해 사전 협의 후, 기업 당 최대 3억 원(우대 5억 원) 이내로 기업이 소재한 해당 시·군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시·군 자체 실정에 따라 접수기간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시·군별 접수일을 필히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육성자금은 600억 원(당초 400억 원 대비 200억 원 증액) 규모로 확대하고 기존 대출이자 2%를 1년간 지원하던 것을 2년으로 연장해 지원한다.
이 자금은 기업당 최대 2000만 원(우대 5000만 원)까지 보증·융자 지원하며, 융자 추천된 기업은 9개 협력은행간 약정에 따라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저금리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도는 출연기관인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올해 보증지원 규모를 55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00억 원 확대하고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에게는 거치기간을 늘리는 등 일부 보증지원 상환조건을 완화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기업·자영업·소상공인들의 일자리 지키기가 언제나 도정 최우선 과제"라며 "예산과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해 중소기업을 살리고 자영업·소상공인을 챙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