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맞춤형 특화설계 적용 청신호 건축가 제도 추진
[서울=동양뉴스통신] 김혁원 기자=서울주택도시공사는 올해 매입임대주택을 전년 대비 2배 많은 5000호 수준으로 매입하고 이 가운데 2500호를 청년·신혼부부 주택으로 공급한다.
16일 공사에 따르면, 청년·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직주근접의 강북과 강남의 도심지역 및 지하철에서 반경 500m 이내 역세권 지역에서 청년·신혼부부용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집중 매입한다.
이를 위해 SH공사는 청년주택은 14㎡(기존 30㎡)이상, 신혼부부 주택은 36㎡(기존 44㎡) 이상으로 매입대상 주택의 전용면적 기준을 각각 줄여 매입규모를 확대 조정했다.
또한, 신축주택을 청년·신혼부부용 임대주택으로 매입할 경우 설계단계에서부터 ‘청년·신혼부부주택 맞춤형 특화설계’를 적용하고 도시미관까지 고려한 설계를 도입하기 위해 ‘청신호 건축가’ 제도를 추진한다.
뿐만 아니라, 매입임대주택의 하자 근절을 위해 건설 예정 주택에 대해 시공단계에서 6단계 품질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품질점검을 전담하는 부서를 별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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