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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비상저감조치 참여 마일리지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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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비상저감조치 참여 마일리지 제도 운영
  • 김재영
  • 승인 2019.01.16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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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미운행 회원 3000포인트 지급
참여 절차(마포구청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 김재영 기자=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을 운행하지 않은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에게 ‘비상저감조치 참여 마일리지’ 3000 포인트를 지급한다.

16일 구에 따르면, 비상저감조치 발령 당일 자정 이전에 차량 번호판 및 계기판 사진을 촬영하고, 다음 날 승용차 운행 시작 전 차량 번호판과 계기판 사진을 찍어 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https://driving-mileage.seoul.go.kr)에 신청하면 된다.

단,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 제출한 증빙자료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익일에 제출한 증빙자료의 주행거리가 동일해야 한다.

적립된 마일리지 1포인트는 1원으로 환산되며 시 ETAX(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를 통한 현금전환 및 자동차세·재산세 등의 지방세로 납부 가능하고, 문화·도서상품권 등의 모바일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다.

한편, 시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는 시민이 자율적으로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하면 감축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시민 실천운동이다.

지난 해부터 ‘비상저감조치 참여마일리지’를 신설해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을 운행하지 않은 회원에게 추가로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다.

자동차 운행거리를 최소 500㎞이상 또는 5% 이상 감축할 경우 2만 마일리지부터 지급되며, 최대 3000㎞이상 또는 30%이상 감축할 경우 7만 마일리지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유동균 구청장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기관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주차장 전면폐쇄와 차량 2부제 등 다양한 미세먼지 감축 정책을 시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 여러분께서도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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