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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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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홍보
  • 강채은
  • 승인 2019.01.1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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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물 포스터 배부 비닐봉투 사용규제 적극 안내
(포스터=전주시청 제공)

[전북=동양뉴스통신] 강채은 기자=전북 전주시는 오는 3월까지 지역 대규모 점포 12곳과 매장 크기 165㎡이상인 슈퍼마켓 159개소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집중 홍보를 펼친다.

16일 시에 따르면, 일회용품 사용 금지는 지난 해 재활용품(폐비닐 수거중단 등) 대란 이후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마련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의해 이루어졌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올해부터는 대형마트와 대형슈퍼마켓에서는 비닐봉투를 유상으로도 구입해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또한, 비닐봉투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업종임에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275개 제과점도 비닐봉투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단, 생선·정육·채소 등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이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을 담기 위한 속 비닐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이에 시는 홍보물(포스터) 배포 등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규제 사항을 적극 안내함으로써 업소와 시민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4월부터는 위반 업소에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민선식 시 복지환경국장은 “자원재활용법 개정 시행으로 올해부터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당분간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한 것인 만큼 시민들께서도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빈 박스나 장바구니 등을 사용하는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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