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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무허가 시설, 공공수역 무단배출 행위 아직도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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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무허가 시설, 공공수역 무단배출 행위 아직도 성행
  • 김대혁
  • 승인 2012.03.08 2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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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2월 중 100개소 점검, 13개소 적발
위반 축산농가 보조금 지원 제한 및 연중 관계부처․지자체 합동점검 추진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이재현)은 8일 가축분뇨 및 퇴․액비의 노천야적 등으로 봄철 강우 시 조류 유발물질 다량유출이 우려됨에 따라 지난 2월 농식품부 및 전라남도와 합동으로 영산강․섬진강 주변 축사 밀집지역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수계 상류 10㎞ 이내 지역의 축사시설을 중점 점검한 결과, 총 100개 업소 중 13개소가 가축분뇨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5개소는 해당 지자체에서 개선명령 조치하고 8개소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및 과태료 부과 처분했다.  

 주요 위반사례는 가축분뇨 공공수역 무단배출,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처리시설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위반 등이다.

 특히, 금년부터는 지도·점검 사후관리 시스템을 개선하여 위반한 축산농가를 환경부에서 농식품부에 통보하여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등 축사 및 분뇨처리시설 개선자금 지원 등의 제한을 받게 할 예정이다.
  연 3회 이상 위반 시 3년간, 연간 1회 위반 시 1년간 지원 제한을 추진하고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상수원과 영산강․섬진강 수계 상류 축사 밀집지역 등에 대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연중 지속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건강한 수생태계 유지와 맑은 물 확보에 기여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 축산농가의 법령준수와 가축분뇨 처리역량 강화를 위해 배출 사업자에게 『법령 준수사항 및 우수시설 홍보책자』를 발간․배포하고, 소규모 배출시설과 반복위반 사업장 위주로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기술지원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김대혁 기자]


원본 기사 보기:on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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