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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설맞이 온누리상품권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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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설맞이 온누리상품권 10% 할인
  • 정봉안
  • 승인 2019.01.1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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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구매 월 한도도 50만원으로 확대

[울산=동양뉴스통신] 정봉안 기자 =울산시는 오는 21~31일까지 설 명절을 앞두고 한시적으로 온누리상품권 개인구매 시 할인율이 현재 5%에서 10%로 확대된다.

17일 시에 따르면, 개인구매 월 한도금액도 현재 30만 원~50만 원으로 확대되며, 한도금액 확대는 오는 21일~다음 달 20일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오는 31일까지 구매하면 10% 할인 및 개인구매 월 한도금액 50만 원 확대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이번 개인 특별할인 판매는 전통시장에 고객 유입을 촉진하고, 소비진작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실시된다. 

특별 할인혜택에 전통시장 소득공제(구매금액의 40%)까지 더해서 적극 활용하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전통시장에서 명절선물 등을 구입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신한은행 등 14개 은행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구매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온누리상품권 구매 및 사용증가가 실제 전통시장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침체된 지역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시민들도 설명절 부담완화 및 소득공제 혜택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만큼 많은 이용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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