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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지이용규제 미관지구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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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지이용규제 미관지구 폐지 추진
  • 김혁원
  • 승인 2019.01.1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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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미관지구, 조망가로미관지구 층수규제 폐지·완화
변경 미관지구 도시계획현황도(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 김혁원 기자=서울시는 주요 간선도로변 가로환경의 미관 유지를 위해 지정·운영해온 대표적인 토지이용규제(용도지구)이자 서울에서 가장 오랫동안 유지돼 온 도시관리수단인 ‘미관지구’ 폐지를 추진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미관지구’는 서울 전역의 주요 간선도로 변 양측(폭 12m)에 총 336개소, 21.35㎢(시가지 면적의 5.75%)가 지정돼 있고, 지구특성에 따라 4개 유형(중심지, 역사문화, 조망가로, 일반)으로 세분화된다.

1965년 종로, 세종로 등에 최초 지정한 이후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지정 목적이 모호해졌거나 시대적 여건변화에 따라 기능이 대폭 축소돼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로 지적받아왔다.

이번에 폐지를 추진하는 ‘미관지구’는 전체 336개소 중 313개소이며 나머지 23개소(역사문화 12개소, 조망가로 11개소)는 지역별 특화경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관지구’로 전환·통합된다.

경관지구로 통합되는 23개소(3.78㎢)는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16개소(0.83㎢), 시가지경관지구 1개소(0.16㎢),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6개소(2.79㎢)다.

미관지구가 폐지되면 주요 간선도로 주변으로 지식산업센터와 인쇄업체,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 조립업체, 창고 등이 입지가 가능해진다.

또한, 층수규제를 받았던 역사문화미관지구(4층 이하)와 조망가로미관지구(6층 이하)의 경우 일부 폐지되거나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 전환돼 층수규제가 폐지되거나, 완화돼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 범위 안에서 다양한 높이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중 건축선(3m 후퇴)의 경우 가로변 개방감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만큼, 미관지구 폐지 이전까지 각 자치구별로 건축선 변경(도로명 기준) 지정 고시를 완료해 현재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

아울러, 국토계획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선형으로 지정된 당초 미관지구의 지정효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존 12m의 구역계 폭을 필지가 작은 강북지역은 15m, 필지가 큰 강남지역은 18m로 확대 지정한다.

한편, 시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미관지구, 경관지구) 변경 결정(안)’에 대해 주민열람 공고 및 관계부서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시의회 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오는 4월 최종 고시한다.

권기욱 시 도시계획국장은 “미관지구는 1930년대에 만들어지고 시의 경우 1960년대부터 운영돼 온 가장 오래된 도시관리수단으로 그 동안 서울의 도시골격을 이루는 근간이 돼왔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시대적 여건변화 및 도시계획제도 변천에 따라 미관지구 대대적 정비는 불가피한 사항으로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해소를 통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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