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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농업·장애인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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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농업·장애인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 연태준
  • 승인 2019.01.31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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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수수료 안내문(삼척시청 제공)

[강원=동양뉴스통신] 연태준 기자 =강원 삼척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및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하거나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장애인 등이 신청하는 지적측량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다.

31일 시에 따르면, 농산물의 품질관리 및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해 정부보조사업으로 실시하는 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 설치 등 농업기반시설 사업과 농어촌지역 노후․불량주택 개량지원사업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해 수수료의 3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또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장애인(장애등급 제1급~제3급) 본인 소유의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수수료를 30% 감면받으며,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재의뢰 하는 경우도 경과기간에 따라 50%~90%까지 감면 받는다.

시 홍귀자 민원봉사과장은“이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시민들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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