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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 개봉동 기숙사형 청년주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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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 개봉동 기숙사형 청년주택 신청
  • 이승현
  • 승인 2019.02.01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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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비 분납·일시납 가능, 6개월 단기부터 최대 6년까지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동양뉴스통신] 이승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일부터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에 위치한 기숙사형 청년주택 1호 사업 4개동 103실에 입주할 대학생 및 대학원생 145명을 모집한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숙사 수준으로 저렴한 거주공간을 확대 공급하기 위해 도입한 사업으로, 기존주택을 매입・임차해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한 후 기숙사와 유사하게 운영하는 ‘학교 밖 소규모 분산형 기숙사’라고 할 수 있다. 

1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최초로 공급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생 맞춤형 주거공간 조성을 위해 국토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및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지병문) 등 4개 기관간 협력을 통해 추진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기숙사로 활용할 주택을 확보해 저렴하게 공급하고, 한국사학진흥재단은 공급받은 주택에 집기비품을 설치하고, 입사생 선발 및 생활관리 등 운영업무를 수행한다.

개봉동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오류동역 인근에 위치하며,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로 단지형 다세대 4개동 39호 103실(1인실 61실, 2인실 42실)로 구성돼 있다.

입주대상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서울・경기 소재 대학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다.

입주신청자 중 소득수준, 다른 지역 출신 등 원거리 거주 여부를 고려해 입주 우선권을 부여한다.

기숙사형 청년주택 1호 사업은 대학생의 거주 형태를 감안해 대학생 맞춤형으로 설계했다.

거주기간을 6개월 단위로 신청하고, 신청자격을 유지할 경우 졸업 시(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월별 기숙사비는 1인당 평균 23만 원 수준이고, 분할납부 또는 일시납부 선택이 가능하며, 보증금도 20만 원으로 부담을 최소화했다.

또한, 학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기숙사와 유사한 생활편의시설과 보안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실별로 책상, 옷장, 냉장고, 에어컨 및 전자레인지 등을 구비하고, 공용공간에 세탁기와 건조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개인식별 카드를 활용한 출입통제 및 재실여부 실시간 확인시스템, 원격 CCTV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구축한다.

입사를 희망하는 대학(원)생 오는 11일까지 11일간 한국사학진흥재단 온라인 운영관리시스템(https://young.happydorm.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자격 심사 등을 거쳐 15일 선발결과를 발표하고, 이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입사생 세부 선발기준과 선발일정은 위 온라인 운영관리시스템에 게시된 입사생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문의전화 02-3666-9656, 9657)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 김영혜 과장은 “개봉동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집과 같은 공간에서 기숙사와 유사한 편의성이 확보되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청년 맞춤형으로 설계됐다”면서, “올해 안으로 2000명, 2022년까지 1만 명이 입주할 수 있도록 공급 물량을 지속 확충하는 등 대학생 등 청년을 위한 주거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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