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동양뉴스통신] 연태준 기자 =강원 태백시가 지난 달부터 개정‧시행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과 관련, 관내 대형마트 및 슈퍼마켓, 제과점을 대상으로 비닐봉투 사용 지도‧점검에 나선다.
개정 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시행규칙’에는 면적 165㎡이상의 도매 및 소매업(슈퍼마켓)에서의 1회용 비닐봉투 사용억제와 식품접객업 중 제과점에 대한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가 포함돼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대형마트 및 슈퍼마켓, 제과점 사업주와 시민들의 혼란 및 불편을 줄이고, 1회용 비닐봉투 미사용을 조기에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다음 달 말까지 집중 현장 계도 기간을 갖고, 오는 4월부터는 위반 사업장에 대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을 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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