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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형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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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형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 지원
  • 김혁원
  • 승인 2019.02.1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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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특수자동차 총 5700여대 지원 총 22억7000만원 투입
(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통신] 김혁원 기자=서울시는 졸음운전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화물차 등 대형차량에 대한 차로이탈경고장치(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설치가 의무화된 가운데, 졸음운전 방지장치를 지원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올해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가운데, 그동안 제외됐던 4축 이상 차량과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차로이탈경고장치란 졸음운전 등 운전자 의지와 무관한 차로이탈을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시각, 청각, 촉각 등의 경고를 주는 장치이며 자동차 전방카메라, 방향지시등 스위치, 조향각 센서, 차속센서 등으로 이탈여부를 감지한다.

또한, 주행 중인 자동차의 전방레이더 센서가 동일방향의 선행자동차 속도를 감지해 충돌예상시간 이전에 경고를 주는 장치인 ‘전방충돌경고장치(FCWS : Forward Collision Warning System)’의 기능도 포함돼 있다.

올해 시는 등록된 화물·특수자동차 총 5700여 대를 대상으로 국·시비를 1대1로 분담해 총 22억7000만 원을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는데 투입한다.

장치 비용(장착비용 포함)의 80%, 대당 최대 40만 원까지 보조하며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중 덤프형 화물자동차, 피견인자동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절차는 장치 부착확인서와 보조금 지급청구서 등을 해당협회에 제출하면, 중복지급 여부를 확인해 보조금을 지급하며 화물 운송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는 서울용달화물협회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성능이 인증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해야 하고, 장치 최소보증기간 내 차로이탈경고장치를 탈거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기 지급된 보조금 등이 회수될 수 있다.

한편, 내년부터는 관련법에 따라 미장착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우선 시 택시물류과장은 “올해까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지원, 졸음운전 등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 시민의 교통안전 확보에 한층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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