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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3개 시·도,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합동출범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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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3개 시·도,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합동출범식 개최
  • 김재하
  • 승인 2019.02.1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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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경기에서도 분쟁을 조정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구제 절차(공정위 제공)

[동양뉴스통신] 김재하 기자 =공정회,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및 공정거래조정원은 올해부터 3개의 지자체에 신설되는 분쟁조정협의회 합동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박원순 서울시장, 민병두 정무위원장을 비롯한 정무위원, 민생연석회의 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한 박준하 인천부시장,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신동권 공정거래조정원장, 지자체 협의회 분쟁조정위원(54명),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조윤성 한국편의점산업협회장 등 가맹점 및 대리점 정책고객(점주 및 본사 대표) 등 총 150여명이 참석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하도급분야의 분쟁조정은 이전부터 있어 왔지만 공정거래 및 가맹 분야에 본격적인 조정수단이 도입된 것은 2007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되고 공정거래조정원이 설립되면서 부터이다.

2016년 12월 대리점법 시행으로 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됐다.

지난 해 3월 여·야 간 합의를 통해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이 개정돼 조정원에서 담당하던 분쟁조정 업무를 지자체에서도 담당하게 됐다.

그에 따라 준비기간을 거쳐 법 시행시기인 올해부터 3개 지자체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출범식을 계기로 지방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서울까지 와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했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 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현장과 밀접한 지자체에서 분쟁조정을 잘 운영해 성공적 플랫폼을 만들어 다른 지자체 뿐 아니라 하도급·유통 등 다른 법 영역까지 확산될 것을 기대한다고 하면서, 공정위도 그간 축적된 노하우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소상공인들이 소송을 통하지 않고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분쟁조정제도의 효과적 운영과 확산은 매우 의미있고 보람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동안 영세한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고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고 그 일환으로 분쟁조정 권한이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정부에 이양됐다며, 앞으로 시민과 가까운 곳에 있는 지방정부가 분쟁조정협의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해 보다 신속한 분쟁해결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이 대표 발의해 통과된 가맹·대리점법에 따라 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된 것을 환영하면서 성공적인 업무협업의 귀감이 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고용진, 이학영, 김병욱, 우원식, 박홍근, 지상욱 의원도 지자체 분쟁조정협의회 출범을 축하하면서, “제도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기관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향후 국회도 지속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준하 인천부시장은 “올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정거래분야의 법적 권한을 처음 시행하는 중요한 해라고 하면서, 당초 취지대로 시에 설치한 협의회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내실있는 분쟁조정을 지원하고 상생하는 공정거래질서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중립보다는 억울함이 풀어지는 실질적 형평을 고려한 조정이 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공정은 경제를 살리는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조윤성 한국편의점산업협회장은 “지자체 분쟁조정협의회 출범으로 전국 각지의 24만 가맹점 사업자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가맹본부의 상생 및 공정거래 활동을 촉진할 것이라고 하면서, 분쟁이 줄어들수록 상호신뢰 및 협력에 의한 고객만족과 가치향상에 전념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가맹사업의 발전을 위해 공정위와 지자체의 많은 격려와 관심을” 부탁했다.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이번 협의회설치에 대해 가맹점주와 자영업자들의 기대가 크다고 하면서 앞으로 지자체가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불합리한 제도개선은 프랜차이즈 점주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한 투자임을 강조하면서 계류 중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 통과도 주문했다. 

공정위와 지자체는 첫 협업 사례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법률과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지식과 실무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정위·조정원과 지자체간 인사교류도 실시해 나갈 것이다.

향후 서울·인천·경기 외의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와 함께 경험과 노하우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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