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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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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합동단속 실시
  • 정효섭
  • 승인 2019.02.12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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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렵우심지역의 건강원·박제업소 집중단속
(사진=대전시청 제공)

[대전=동양뉴스통신] 정효섭 기자 =대전시는 다음 달 10일까지를 겨울철 밀렵 극성기를 맞아 야생동물 및 서식환경의 지속적인 보호·관리를 위해 밀렵·밀거래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오는 13일부터 이틀간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12일 시에 따르면, 합동단속반은 밀렵·밀거래 단속 전문가와 담당 공무원으로 편성되며 밀렵우심지역의 건강원 및 박제업소를 집중 단속한다.

또한 시는 불법행위 단속과 함께 주민들의 신고접수를 받고 있으며 신고내용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로 적발될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해 먹이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먹이를 공급하는 먹이주기 행사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시 이윤구 기후환경정책과장은“철저한 단속활동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야생생물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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