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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자치경찰제’ 5개 시도 시범 시실...2021년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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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자치경찰제’ 5개 시도 시범 시실...2021년 전국 확대
  • 최석구
  • 승인 2019.02.1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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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동양뉴스통신] 최석구 기자 =당정청은 올해부터 기존 자치경찰제를 운용중인 제주특별자치도와 서울시, 세종시 등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고, 2021년에는 전국에 도입, 2022년까지 자치경찰 사무를 최종 확대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김부겸 행안부장관, 민갑룡 경찰청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등과 당정청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본부장·자치경찰대장 임명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자치경찰을 운영할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해 자치분권과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위원장 포함 5인으로 구성되는 시도경찰위원회의 경우 시도 광역의회에서 2명, 대법원 1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이 추천해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식이다.

자치경찰의 직무는 생활안전, 교통활동, 지역경비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안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해당 직무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수사권 및 현장 초동조치권을 부여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전면 준용하기로 했다.

조정식 의장은 "자치경찰은 일부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사건의 수사를 할 수 있다"며 "특히 교통사고조사의 상당 부분은 자치경찰이 처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시군구 관할 자치경찰대에는 지구대·파출소를 둬 촘촘한 민생치안활동이 이뤄지게 하고, 112종합상황실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합동근무체계를 갖춰 상호협조를 통해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치안의 공백상태가 초래되지 않도록 했다.

자치경찰제 입법 방식은 기존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법명칭을 바꿔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이 전면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로 했다. 이를 뒷받침하도록 현재 경찰청내 둔 경무관이 주재하는 자치경찰추진단을 경찰청 차장이 주재하는 자치경찰추진본부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자치경찰로의 조직 및 인력 전환은 신규 증원 없이 지역경찰-교통 등 기존 국가경찰 4만3천명을 단계적으로 자치경찰로 신설 전환하기로 했다.

조정식 의장은 전환시 재정소요와 관련해선 "우선 국비로 지원하되 지역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함께 논의하겠다"며 "경찰 교부세 도입을 검토하고있다"고 설명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권력기관 개혁이란 쉽지않은 여정 속에 많은 과제들이 아직도 남아있다. 이제 우리손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을 마무리해야한다"며 "조속한 입법처리를 통해 전면적인 자치경찰제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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