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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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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안전관리 강화
  • 정수명
  • 승인 2019.02.14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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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장비 착용, 주행공간 현실화 등 안전사고 관리방안 마련 필요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동양뉴스통신] 정수명 기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200명) 및 이용 실태조사(50명) 결과로 발표했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 대부분이 안전모와 같은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 실태조사 결과, 이용자 50명 중 46명(92.0%)이 보호장비를 전혀 착용하지 않았고, 설문조사에서도 보호장비를 항상 착용하는 이용자는 200명 중 53명(26.5%)에 불과했으며, 54명(27.0%)은 보호장비를 아예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그럼에도 이용자 대부분은 보호장비 미착용의 위험성(190명, 95.0%) 및 착용 규제의 필요성(149명, 74.5%)에는 공감하고 있었다.

현재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의 주행공간은 차도로 규정돼 있으나, 설문조사 결과 주로 공원, 대학캠퍼스, 아파트 단지 등 `도로 이외 장소'(139명, 69.5%)나 `자전거도로'(136명, 68.0%)에서의 이용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서는 주행공간 개선(135명, 67.5%)이 시급하며, 가장 안전한 주행공간으로 `자전거도로'(95명, 47.5%)를 꼽았다.

최근 공원에서도 제한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됐으나 자전거도로 등은 여전히 제한·금지돼 있어, 주행공간 현실화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싱가포르·네덜란드·스웨덴 등에서는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이용자 200명 중 46명(23.0%)이 실제 안전사고를 경험해 발생 빈도가 높았으나 대부분(156명, 78.0%)이 관련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다.

또한 운전면허를 보유해야만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운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84명, 42.0%)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인식도 낮아 안전교육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용자의 절대 다수(188명, 94.0%)가 보험가입의 필요성에 동의하였으나 실제로는 대부분(154명, 77.0%)이 가입하지 않고 있어, 사고 발생 시 원활한 사후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와 달리 독일·네덜란드·스웨덴·일본 등에서는 도로 주행 시 일반 차량과 마찬가지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 부처에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주행공간 개정(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등),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안전 관리․감독 강화(보호장비 착용 규제 등), 이용자 안전교육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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