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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미세먼지저감 특별법 전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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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미세먼지저감 특별법 전격 시행
  • 김몽식
  • 승인 2019.02.1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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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배출시설 가동율 조정, 비산먼지 공정시간 단축 등 추진
CCTV 단속(사진=인천시청 제공)

[인천=동양뉴스통신] 김몽식 기자=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오는 15일부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시행했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미세먼지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이 전격 시행되면서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대기오염 배출시설의 가동율 또는 시간 조정, 건설 공사장의 비산먼지 공정 시간 단축 등을 추진하고 도로먼지 제거를 위한 도로청소차량 운영을 강화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익일 오전 6시~밤 9시까지 5등급 차량은 운행을 제한하게 된다.

시는 주요 도로 11개소에 설치 완료된 CCTV를 통해 원격으로 단속을 시행하고, 올해 10개소를 추가 설치하며, 인천에 등록된 5등급차량 9만9000대의 차량소유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다만,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오는 5월까지는 계도를 통한 참여를 독려하고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와 관련, ‘미세먼지 특별법’에서는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고 극히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도시사가 학교·유치원·어린이집에 대해 휴업·휴원 등을 권고할 수 있다.

또한,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할 수 있어 향후 미세먼지로 인한 민원 다발 지역에 대해 조사 후 지정을 검토한다.

한편, 인천의 오염원은 비산먼지, 선박·항공·건설기계, 발전소 등의 순으로 타지역에 비해 국가기반시설(발전시설, 항만·공항, 매립지 등)과 산업단지가 다수 분포돼 있어, 해당 기관 등이 자율 참여하는 다양한 협의체를 분야별로 구성해 추진한다.

김재원 대기보전과장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5등급차량의 운행제한으로 차주분들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시민들의 동참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향후 조기폐차를 확대하는 등 보완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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