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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새일센터 사업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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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새일센터 사업설명회 개최
  • 강채은
  • 승인 2019.02.1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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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임금 법령 개정, 고용창출·고용안정 장려금 등 안내
(사진=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 제공)

[전북=동양뉴스통신] 강채은 기자=전북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는 14일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여성친화기업 대표와 인사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2019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센터에 따르면, 이날 참석자들은 상호정보교류와 소통·만남의 시간을 갖고,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 정착과 일·가정 균형 실천 의지를 다지며 여성일자리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올해 여성친화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지원사업, 양성평등인식개선교육 등 다양한 사후관리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하고, 여성근로자들의 근로를 유지시키는데 기업이 겪는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후 고용센터에서도 여성채용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올해 최저임금 법령개정, 고용창출 장려금, 고용안정 장려금, 고용유지 지원금 등 기업에 유용한 기업지원제도에 대해 안내했다.

박성숙 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은 “올해 SW창의융합지도사와 맞춤형 단체급식조리사, 세무회계사무원, 호텔객실관리사 등 국비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연중 실시되는 집단상담과 다양한 취업지원 사업 등을 적극 지원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경력단절여성 등에 관한 경제활동촉진법’에 근거해 2009년부터 여성부와 고용로부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지정받아 운영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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